예우/지원 사업
목적
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라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
지원사항
- 예우금 지급
- 대상 : 생존대원 및 배우자
- 지급시기 : 매월 25일 지급
- 생존대원 생신축하금 지원
- 대원 및 배우자 사망시 조위금 지급
- 설날, 호국본훈의 달, 추석, 연말에 대원 및 유족 위문
- 대원 기일(忌日) 제수금 지원
- 간담회 등 위로행사
- 국립묘지 안장 지원